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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 수수료 아끼고 싶으신가요?
혹은 마음에 드는 매물이 중개 없이 올라온 직거래인가요?
처음 부동산 직거래를 해보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안전하고 정확한 거래 절차를 차근차근 안내해드릴게요.
👇 아래 내용만 따라하면 누구든지 중개사 없이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습니다!
📌 1. 직거래 매물,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?
중개업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올린 매물은 ‘직거래’ 매물이라고 해요.
다음과 같은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:
플랫폼특징
직방/다방 | ‘직거래 매물’ 필터 제공 |
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| 순수 전·월세 직거래 사이트 |
네이버 카페 (예: 전월세사기방지 모임) | 후기 공유 활발 |
당근마켓·번개장터 | 지역기반, 주의 필요 |
⚠️ 주의!
시세보다 너무 싼 매물은 반드시 의심하세요. 사기일 가능성 높습니다.
🕵️♂️ 2. 사기 방지! 매물 검증법
매물 상태나 소유자 정보는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.
✔️ ① 등기부등본 확인 (가장 중요!)
- 발급처: 대법원 인터넷등기소
- 확인할 것:
- 소유자 이름 = 계약 상대방과 일치?
- 근저당권 (담보 잡힌 집인가?)
- 압류/가압류 기록 (세금 체납 등)
✔️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
- 확인 방법: 정부24 또는 시·군·구청
- 용도지역, 개발제한 여부 체크
✔️ ③ 실물 확인
- 직접 방문해서 상태 점검
- 하자, 누수, 방음 등 체크 → 사진으로 남기기
📝 3. 계약서 작성 요령
직거래 계약서는 문방구 양식 또는 인터넷에서 무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✍️ 계약서 작성 시 꼭 들어가야 할 항목
- 계약금, 중도금, 잔금 금액 & 지급일
- 입주일 / 명도일
- 특약 사항 (하자 책임, 대출 불가 시 해제 등)
🔒 특약사항은 안전장치입니다.
예: "계약 후 집에 하자 발생 시, 매도인이 보수 책임을 진다"
💰 돈 주고받을 때 주의사항
- 반드시 계좌이체
- 거래 내역 캡처 or 이체증 남기기
- 계약서에 금액별 날짜, 입금 계좌명 기재
🧾 4. 전월세 계약이라면? 꼭 해야 할 2가지
항목이유
전입신고 | 세입자 권리 보호의 시작! |
확정일자 | 보증금 우선변제권 확보 |
▶ 방법
- 계약서 원본 지참 → 주민센터 방문
- 계약서에 도장 찍어주며 확정일자 부여
- 같은 날 전입신고도 함께 가능
📌 확정일자 + 전입신고가 있어야
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수 있어요!
🏠 5. 매매 거래라면? 등기 이전까지 챙기기
부동산을 구매한 후엔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야 진짜 내 집이 됩니다.
📂 필요한 서류
- 매매계약서
- 매도인의 인감증명서
- 양측의 주민등록등본
- 신분증 사본
- 취득세 신고서 (홈택스에서 가능)
🧑⚖️ 등기 이전은 어떻게?
- 법무사 대행 가능 (20만~30만 원 정도)
- 직접 하려면 등기소 방문 + 등기신청서 작성
🚨 꼭 알아야 할 직거래 사기 유형
사기 유형예방법
가짜 집주인 | 등기부등본+신분증 대조,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필수 |
보증금 먹튀 | 확정일자+전입신고로 보호 |
상태 속이고 판매 | 사진+특약사항으로 대비 |
계약서 없이 거래 | 절대 금지! 문서로 남기기 |
✅ 직거래 실전 체크리스트
✔️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확인
✔️ 직접 방문해 하자 확인
✔️ 계약서 작성 + 특약 명시
✔️ 계좌이체 증거 남기기
✔️ 전입신고 + 확정일자
✔️ 매매 시 소유권이전등기까지!
✨ 마무리 Tip
처음이라도 걱정 마세요.
조금만 신경 쓰면 직거래도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.
믿을 만한 정보와 순서를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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